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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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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국세징수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손처분 제도는 체납처분 후 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등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제도로서 2011년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2012년 말에 폐지됨.
  이는 결손처분하였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함에 따라 결손처분 제도를 법률에 규정할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그러나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채권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미해결 상태로 놓아두는 것보다는 국세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짓는 것이 법적 안정성 및 납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많은 법률에서 결손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
  이에 「국세징수법」에 결손처분 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6조 신설).
규제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