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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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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18
    • 의견마감일 : 2017-09-0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양도 시 개별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사업의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양도에 따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근로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규제내용
파견사업주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근로관계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안 제2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