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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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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공기관 및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고용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연간 매출액까지 고려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에 연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함(안 제17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