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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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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이나 고령자의 고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 고령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규제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 고령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 고용현황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4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