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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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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21
    • 의견마감일 : 2017-09-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기업이 2주간 실무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킨 후 전원을 탈락시켰으나, 이후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자 전원 합격시키는 사건이 있었음. 또한 면접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성희롱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용자가 확정된 후 불합격자에게는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와 같은 절대적 열위에 있는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고, 구직과정에서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
  이에 채용과정 중에는 기업이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한편, 성희롱,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게 함으로써 청년구직자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조5항, 제13조의2 신설).
규제내용
구인자는 채용 과정 중에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
구인자는 면접 시험 중에 구직자에게 성희롱, 인신공격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면접 시험의 전체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채용 과정 중에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한 구인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