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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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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30
    • 의견마감일 : 2017-09-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명 「김영란법」으로 통용되는 동법은 공직사회의 부정청탁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행된 법임. 법의 취지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동법 제8조제3항제8호와 같은 모호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앞서 언급한 법 조항은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이로 인해 법 시행 이후 설, 추석 등 민족 명절에 오가는 농수축산물의 경우도 제8조제3항제8호의 법 적용 대상이 되어 처벌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여 법적 모호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규제내용
대통령령을 통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대해 보다 구체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8호 및 제9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