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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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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24
    • 의견마감일 : 2017-09-07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두고 있으나 5일의 기간은 출산 후의 배우자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까지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위험을 줄이면서도 경력과 양육의 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 등).
규제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10일은 유급으로 하여야 함(안 제18조의2) 
사업주가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안 제3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