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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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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28
    • 의견마감일 : 2017-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염 속에서 공사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철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등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는 58명으로 이 중 11명이 사망했음. 이 중 31명은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로 사망자 역시 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낙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 겨울철 3대 산업재해의 경우 폭설과 한파로 인해 산재발생률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폭염관련지수(WBGT)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작업을 중지토록 하고 있고, 중국 역시 폭염 시 기온에 따른 근로와 휴식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폭염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가 폭염, 한파 등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상상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간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