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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28
    • 의견마감일 : 2017-09-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미스터피자’ 사건 등 가맹본부 경영진의 오너리스크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접적인 가맹 계약을 위반한 경우만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구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또한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제멋대로 바꾸는 횡포가 여러 번 논란이 되어 왔으나 이를 제재하는 조항이 빠져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두는 한편,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할 때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호, 제12조의7 신설, 안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등).
규제내용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안 제5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을 둠(안 제12조의7)
안 제12조의7에서 규정한 보복조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 규정(안 제33조,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