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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조세특례제한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08-28
    • 의견마감일 : 2017-09-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세판매장(이하 “사후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업체는 2016년 6월 말 현재, 1만 3,962 곳에 이르고 있음.
  사후 면세판매장의 증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각종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이송하는 관광버스 등의 불법 주정차와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과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일부 사후 면세판매장의 경우 교육시설 인근에 설치됨으로써 교육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이에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규제내용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장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고려하여 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음.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장이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판매장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10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