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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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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28
    • 의견마감일 : 2017-09-11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4년 기준 버스업종의 교통사고는 연간 6,000여건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 교통사고의 원인인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유럽연합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존재하며(1일 최대 운전시간 9시간 미만), 미국(10시간 이상 운전제한)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운수종사자의 운전시간 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24시간 이내 최대 10시간 이상 여객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21조제12항 신설),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규제내용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운송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관한 운수종사자의 전월 운행 및 휴게시간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함(안 제22조)
운수종사자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최대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6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운행시간 이상 운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음(안 제85조)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제21조제12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운행시간 이상 운행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