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산업안전보건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28
    • 의견마감일 : 2017-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건설현장 및 옥외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열사병, 열탈진, 동상 등의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로 인해 근로자가 호흡기 질환 등의 질병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건강장해가 우려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을 할 때 작업환경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이에 폭염·혹한·황사·미세먼지 등의 환경에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신설).
규제내용
사업주가 폭염·혹한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황사·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4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