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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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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보험업법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08-30
    • 의견마감일 : 2017-09-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경영현황 등 업무상 중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
  이에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하여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9조제5항제3호 신설).
규제내용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을 마련(안 제209조제5항제3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