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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08-30
    • 의견마감일 : 2017-09-13
안건내용
제안이유

  민간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5% 증액하거나, 매년 과도한 인상요구로 임차인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이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지자체가 임대료와 하자보수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밖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및 계약해지권 등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나. 임차인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
라. 임대사업자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구체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규제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2항)
임대사업자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