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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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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8-28
    • 의견마감일 : 2017-09-1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퍼센트에 불과하며 이는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근로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규제내용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