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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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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09-08
    • 의견마감일 : 2017-09-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통기한 등의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표시기준이 없는 경우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영업자가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진열·운반 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 제44조의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소분·운반·진열·보관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에 보관 금지를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표시기준이 없는 식품 등에 대하여 이를 보관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률이 보다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규제내용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음(안 제1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