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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국세기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8-05-02
    • 의견마감일 : 2018-05-1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의 전면도입으로 국민참여탈세감시체계가 활성화되면서 제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고, 추징세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탈루 혐의 등과 관련하여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세무조사한 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금지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이 판결 이후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탈세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에 따라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 전체를 통합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제한된 시간과 인력 하에 탈세제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미처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등 조세행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입장에서도 과거에는 문제가 된 특정 항목만 조사를 받고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이제는 세목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부분조사하였다가 향후 필요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보호 및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것임(제81조의4제2항제6호 및 제81조의11제2항 신설).
규제내용
세무공무원이 세금탈루 혐의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관련 특정 세목의 특정 항목만을 부분조사하였다가 향후 필요 시 동일한 과세연도에 해당 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제81조의4)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