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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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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최저임금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09-08
    • 의견마감일 : 2017-09-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게시 등 주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게시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게시의 시기와 게시 방법, 그 밖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그 밖에 현행법의 보고, 검사 등의 의무 위반,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규제내용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노동조합,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안 제23조)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3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