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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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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집단에너지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했음. 이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성장에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입주민 대표단체와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규제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입주민 대표단체와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