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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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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축산법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등의 가축사육업은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대상이 아닌 농장에서 AI가 발병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음.
  또한 방역당국에서 등록 대상이 아닌 농장의 규모나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해 AI 전파를 차단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힘.
  이에 현재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 등록 및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56조).
규제내용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2조)
제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5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