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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제품안전기본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습기 살균제, 휴대전화 폭발 사고 등으로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졌음. 그러나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해 제품은 여전히 유통되고 있고, 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한 영역도 확대되고 있어 제품 사고의 우려는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시장감시 및 신고 접수 사무를 현행 안전인증기관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제품안전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ㆍ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삭제, 제4장의2 신설, 제23조제1항제2호,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1조의2)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