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10-23
    • 의견마감일 : 2017-11-06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가 총괄·관리하는 선진경영방식으로 현재 육계, 오리, 양돈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계약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7까지, 제9조,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및 제36조).
규제내용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5조의2)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의4)
계열화사업자는 폐업 또는 휴업하는 등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5조의6)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영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5조의7)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3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