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에서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해당 조항을 유명무실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채용광고에 제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조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 신설).
규제내용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채용광고에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