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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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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연정책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른바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 업태가 등장하여 금연구역 의무를 탈루함으로서 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의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특히, 이와 같은 영업 행태는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휴게음식점과의 형평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업형태가 확산될 경우 휴게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높아 이를 시급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갖춰 운영하는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금연구역 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 정상적으로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휴게음식점 영업 업주들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4호 개정).
규제내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