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건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축산계열화사업은 대부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공급받은 가축을 사육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출하한 후 사육경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육계와 오리의 생산은  짧은 사육주기(육계 32일, 오리 45일) 등으로 인해 2016년 기준 육계는 94.6%, 오리는 93.7%에 이를 만큼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렇게 닭, 오리 생산에 있어서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계약하지 않고는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계약관계가  종속관계로 변질되어 농가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한 갑질 행위를 살펴보면, 
  첫째, 농장에서 정상 출하된 가축이 이송, 도축대기 중에 폐사하거나 훼손된 경우 농가에게 일방적으로 그 손해를 전가하고, 출하가축의 상차반의 식대요구는 말할 것 없이 운송비마저 농가에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두 번째로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음에 불구하고 품질 낮은 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농가에게 비싸게 넘기면서 지나치게 이윤을 남기고, 농가가 불만을 제기하면 차기 가축 입식일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차별적 대우를 하는가 하면,
  세 번째로 계약서 외에 AI 살처분보상금의 계열화사업자 수령 동의서, 가축피해 발생 시 농가책임 특약 추가, 양도담보 계약 등 추가 서류를 통해 농가의 경영활동을 심히 제한하고, 또한, 자연재해 등으로 기르던 가축이 폐사하여 가축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계열화사업자가 지급받아 농가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나누어주는 불공정행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계열화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차단하고자 지난 2013년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정부의 감시?감독 권한이 법률상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고, 마땅한 제재수단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의 분쟁조정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려 충분한 조사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축산물 유통시장의 투명화 및 적정한 가격구조 유인을 위해 법정 가격공시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다만, 판매가격 공개는 계열화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계열화사업자로 하여금 경계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부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생, 협력관계로 거듭나 정의를 구현하고,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의 분쟁조정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나. 위법행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직권 조사권 신설(안 제29조의2 등)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도록 함.
  3) 조사권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도록 하며, 목적 외 남용을 금지함.
  4)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계열화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등의 연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5)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의무(안 제32조의2)
  계열화사업자
규제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나 물건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계열화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함(안 제32조의2)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2조의3)
조사대상자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회피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2조의4)
계열화사업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계약농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농가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3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