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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축산계열화사업은 시장개방에 대응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그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되어 왔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 계열화사업자의 기업화가 진전되었음.
  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가축을 사육하여 사업자에게 다시 출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육계와 오리는 생산주기가 짧아 2016년 기준 육계는 94.6%, 오리는 93.7%를 차지할 만큼 닭, 오리 시장 공급의 대부분이 계열화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계열화사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계약관계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상당하고, 계열화사업자의 갑질행위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의 불공정사례를 살펴보면, 계약농가에게 품질이 낮은 병아리를 공급하고 폐사 시 농가가 전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저질 사료를 비싸게 농가에 반 강제적으로 공급하여 상당한 이윤을 편취하고, 마땅히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분담하여야 할 방역의무나 책임 등에 관해서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발생되는 문제로 인한 손해는 모두 농가에 책임으로 전가하고 AI 등 질병발생 시 보상금은 계열화사업자가 수령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러한 축산업에서의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에 공정하지 않은 거래질서를 바로 잡고자 지난 2013년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병아리,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문제,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실상 가축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책임은 모두 농가에 전가하고 그 책임은 소홀히 하면서 살처분보상금은 수령하고, 살처분 시 필요한 장비, 인력, 매몰지 등 소요비용은 지자체와 농가에 전가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AI 등 가축질병에 대한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하면서 계열화사업자로서 갖추어야할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여 자격 있는 자만 계열화사업등록하고, 법 위반 시 등록취소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계열화사업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3조의2).
나. 계열화사업자의 등록(안 제3조의3)
  1) 계열화사업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법인, 축종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춘 자,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계약농가의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거나 위촉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함.
  2) 등록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그 밖에 갖추어야 할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열화사업등록의 신청(안 제3조의4).
  1) 계열화사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주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도지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흠결에 대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4) 계열화사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계열화사업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라. 계열화사업등록 이후 계열화사업자는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3조의5).
마. 계열화사업등록의 변경신고(안 제3조의6)
  6개월이상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법인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대표자의 변경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 신고하도록 함.
바.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안 제3조의7)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법인, 등록취소 된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함
사. 계열화사업등록의 취소요건을 규정(안 제3조의8)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근 5년
규제내용
계열화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조의2)
계열화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계열화사업등록을 하여야 함(안 제3조의3)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함(안 제3조의5)
계열화사업등록을 한 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3조의6)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등록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3조의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는 거짓의 자료를 제출?입력하거나 거부?기피?방해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조의10)
계약서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및 품질표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7조)
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3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