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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주환경] 철도안전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노면전차는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과의 조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노면전차 운전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한 유형으로서 구별되어 있을 뿐, 도로교통과의 연계 부분은 현행법에 고려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여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노면전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