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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화학제품관리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실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화학제품은 위해성평가 등 안전기준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화학제품이 지속 출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학제품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위해성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기준, 표시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며, 유통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위반제품 회수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제품,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화학제품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1)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화학제품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를 한 화학제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한 경우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에 적합 여부를 검사받도록 함.
  4)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검사번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등을 한글로 해당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함.
다. 화학제품의 유통관리(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 등 광고 문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2) 안전기준,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3) 시장에 유통되는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안전성 조사, 시장감시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제품의 경우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규제내용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품 내에 함유된 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8조)
환경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음(안 제9조)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및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시험·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10조)
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번호를 부여한 시험·검사기관에 변경되는 사항을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
환경부장관은 적합확인을 받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확인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확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안 제14조)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제품 겉면에 한글로 표시하여야 함(안 제15조)
화학제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자신이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6조)
누구든지 안전기준,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취소·금지된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7조)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기준, 용기포장 및 중량에 관한 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취소·금지된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8조)
제21조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1조)
환경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행정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화학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제품의 수거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22조)
적합확인을 받은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여 양도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23조)
환경부장관은 처분을 받은 이후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한 해당 화학제품의 판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안 제24조)
안전관리대상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를 새로이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함(안 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화학제품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 열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0조)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3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