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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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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판결을 받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해고 매뉴얼 등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고난도 업무지시와 집중 근태관리,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등 조기퇴직을 유도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에게 복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결정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하며, 2년 이내에 전보시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했던 복직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규제내용
사용자는 복직근로자를 부당해고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복직근로자의 임금을 결정·계산할 때에는 그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야 하며, 복직근로자를 복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보시키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