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노무/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그 기간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후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도 저조한 편임. 이에 근로자가 해고의 위험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 및 해고예고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
규제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