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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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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리휴가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인사상 불이익, 생리휴가의 무급화로 인하여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
규제내용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73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