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 등을 포함하는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와 내부감사에 의한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표준 감사시간의 마련, 감사인 등록제 도입,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 마련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안 제2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안 제2조의3제2항 및 제20조의2제2항).
나.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고 분식회계에 취약한 회사(3개년 연속 영업이익이 부(-)인 경우 등 취약한 재무적 특성을 가진 회사, 신규 상장법인, 코스닥 투자주의 환기종목, 감사시간 부족회사 등)와 재직 중인 상장법인 임원이 분식회계 또는 횡령·배임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으로 새로 추가함(안 제4조의3).
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울러, 내부감사가 조사·시정 시 필요한 자료제공, 필요비용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 대표는 이에 따르도록 하며 회사 대표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20조의2제2항).
바.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 분식회계 금액의 2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까지, 부실감사 감사인에 감사보수의 5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은 20억원으로 함(안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 신설).
사.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ㆍ추징 근거 마련 및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8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함(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9항, 제19조 및 제20조, 안 제23조 및 제24조 신설).
아. 내부신고자 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와 내부감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ㆍ조치 비용 등의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규제내용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단서 조항 신설
제3조의3(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신설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제1항제7호 - 감사인 지정 조건 강화
제5조의2(표준 감사시간) 신설
제10조(부정행위 등의 보고)제3항 내지 제5항 - 보고 절차 강화
제17조의5(과징금) 신설 -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제17조의6(과징금의 부과·징수) 신설
제20조의2(과태료) 강화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