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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제도의 추진체계(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일학습병행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는 일학습병행의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에서의 일학습병행을 촉진 및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별 단체, 노동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학습기업과 일학습병행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을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나. 일학습병행제의 참여 및 교육훈련실시 등(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1) 일학습병행을 통한 교육훈련 결과가 자격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높은 품질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등의 기준, 일학습병행을 통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한 인적·물적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일학습병행의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과 각 직종별 교육훈련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3)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교육훈련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에 적합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고, 소속 근로자 중 일정 요건을 구비한 기업현장교사를 지정하여 학습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습근로계약 및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등(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학습기업의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과 학습을 위한 근로조건 및 학습조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학습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일을 수행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하고, 학습근로자라는 이유로 유사·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충실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
마. 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안 제30조 및 제31조)
  고용노동부장관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일학습병행 과정을 통하여 학습근로자가 교육훈련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거쳐 검증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된 합격자에 대해서는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바. 일학습병행의 지원(안 제3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학습병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사업주, 교육훈련 기관·단체, 학습근로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규제내용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1조)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를 야간 및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켜서는 아니됨(안 제27조)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학습근로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안 제28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됨(안 제32조)
학습기업의 사업주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안 제35조)
일학습병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