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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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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고용정책 기본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32%에 달하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임금의 66%에 불과함.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로 인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고용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경우에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업무분류,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조의2제1항).
규제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외에 고용형태별 성비,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고용형태별 업무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