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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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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폐기물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10-23
    • 의견마감일 : 2017-11-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고 남은 폐기물을 인근 토지에 무단 방치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물학대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폐기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 제66조의2 신설).
규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5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