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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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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7-10-27
    • 의견마감일 : 2017-11-10
안건내용
제안이유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신용으로 금융기관에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제 방식으로서,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
  한편 2017년 7월말 기준 33개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보다 많은 2차 이하 협력사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제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면서, 현행법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현금결제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도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물품 제조,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규제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