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7-10-23
    • 의견마감일 : 2017-11-06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특히 전체 도로이동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화물자동차의 배출가스가 69.5%를 차지하고 있어 화물차 운송 분야에 친환경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차량 또는 그 경영을 위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의 신규 및 증차(增車)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ㆍ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사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노후 화물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화물차의 적정한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항제1호, 제11조제20항 및 제16조제9항).
규제내용
화물자동차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위탁금지, 양도금지 의무 부과(안 제11조제20항, 제16조제9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