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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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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11-08
    • 의견마감일 : 2017-11-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연간 2,113시간으로, 같은 해 OECD 국가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1,766시간인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장시간근로를 하는 상황임. 
  장시간근로 관행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42조, 제50조제4항·제5항 신설,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사용자의 포괄임금계약 제한(안 제22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하고 측정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0조)
근로시간 측정기록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11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