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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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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7-12-01
    • 의견마감일 : 2017-12-1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었더라도 방지시설 노후화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등).
규제내용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함(안 제26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