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관등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예방교육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업주에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후 정부에 보고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제13조제4항).
규제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