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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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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7-12-11
    • 의견마감일 : 2017-12-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한약사 또는 기술자 등을 제조관리자로 두어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
  그런데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 및 제98조제1항 신설).
규제내용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제조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함(안 제36조)
제36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9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