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4항 및 제53조제2항제4호 신설).
규제내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제14항 및 제53조제2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