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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4-30
    • 의견마감일 : 2018-05-14
안건내용
제안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요건 마련(안 제101조제5항 신설)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및 재교육(안 제101조제6항 신설)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사전적 의무교육(안 제101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직권 말소권 도입(안 제101조제9항 신설)
마.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446조제17호의2, 제449조제3항)
규제내용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⑦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
  2. 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제449조에 따른 과태료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3.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449조(과태료)
 5의2. 제101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의3. 제10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