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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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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7-12-08
    • 의견마감일 : 2017-12-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그 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각종 수당에 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를 상대로 또는 인사 및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교부를 자유롭게 요구할 여건이나 문화가 정착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
  이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 정보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규제내용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의 보상 여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근로자의 요구 없이도 그 내용을 교부하도록 하며,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재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