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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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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7-12-08
    • 의견마감일 : 2017-12-2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는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대 및 조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 및 우대조치 취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고, 기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취소 등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사칭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규제내용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안 제2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