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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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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7-12-11
    • 의견마감일 : 2017-12-25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3만여개의 기업에서 6만여명의 고교생이 현장실습을 했음. 현행법은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 7∼8시간, 주 35∼40시간 외에는 야간 및 휴일 실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238개 기업이 현장실습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95개 기업이 법정 시간을 초과해 실습을 시행하였으며, 27개 기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한 현장실습산업체는 한 곳도 없음.
  이에 현장실습생의 임금지급과 실습시간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주의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제26조 및 제27조).
규제내용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시간을 기록하여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고 현장실습시간을 기록할 때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됨(안 제9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