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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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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소음·진동관리법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8-04-26
    • 의견마감일 : 2018-05-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성능, 설치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방음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 조류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거나 생태계의 이동 통로가 단절되는 등 생태계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람과 야생생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신설).
규제내용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등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40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