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관세/통관] 대외무역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8-03-21
    • 의견마감일 : 2018-04-0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 또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기업규모의 범위와 상관없이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공품·조립품의 경우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수입 원료의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입원료가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중요부품인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품의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5조, 제53조의2 및 제59조).
규제내용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③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 중 수입원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중요부품인 경우에는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병행표시 하여야 한다.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