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조세/세무] 국세기본법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 입법예고일 : 2018-03-19
    • 의견마감일 : 2018-04-0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등에 대한 신상공개로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3,047명이 52조 9,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체납금액은 전체의 1.5%인 8,1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2008년부터 신규 인원만 공개함에 따라 기존 공개자에 대한 납세 유인 및 제재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있고, 일반 국민은 고액·상습체납자 누계인원과 누계체납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공개자의 납세 여부 및 고액·상습체납자 수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어렵다는 점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5제1항 및 제85조의6제2항).
규제내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를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자의 누계인원 및 누계체납액 등의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안 제85조의5제1항 및 제85조의6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