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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투자/외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8-03-19
    • 의견마감일 : 2018-04-02
안건내용
제안이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P2P대출산업(Peer to Peer lending)은 2005년 영국 Zopa가 최초로 P2P 대출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대출액이 2017년 8월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함.
  정부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7년 8월 29일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업을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하며,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규범력에 한계가 있음.
  또한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주와 다수 차입자간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이므로, 다수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모집한 자금의 대출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업(기존 P2P대출)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입자 등 온라인 대출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여야 함(안 제9조).
다.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 온라인 대주 및 온라인 차주에 대한 온라인 대출계약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처리 원칙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자신이 실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자신의 계산으로 대출을 할 수 없음. 다만,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모집이 모집 기한까지 100분의 95이상 완료된 경우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특성,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 미달 금액에 대해 자신의 계산으로 온라인 대출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광고의 요청을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온라인 대출거래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됨(안 제15조).
사.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차주와 온라인 대주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안 제16조).
아.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온라인 대주가 되려는 자의 대출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안 제19조).
자.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음(안 제24조).
차.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면서 법령, 약관, 대출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안 제25조).
카. 온라인 대출거래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 대출거래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주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대출거래업협회를 설립함(안 제26조).
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32조).
파. 금융위원회
규제내용
제4조(등록)
제7조(변경등록)
제10조(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정보공개)
제11조(온라인 차주의 정보 공개)
제12조(온라인 대출거래업자의 대출 관련 준수사항)
제13조(내부통제기준)
제14조(온라인 대출거래업자의 수수료 등)
제15조(광고의 제한)
제17조(온라인 차주에 대한 정보확인, 심사, 통지 의무)
제18조(온라인 대주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수령)
제19조(온라인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 제공)
제20조(온라인 대출계약의 체결)
제21조(대출자금 등의 별도 예치)
의안원문